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장애인들이 앞으로 신용·체크카드를 보다 쉽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은행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장애인들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본인확인 방법을 장애유형별로 마련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하라는 지도공문을 업체들에게 발송했다.
금융감독당국이 그동안 장애인 카드 발급 절차 개선을 위해 수차례 지도해왔다. 하지만 은행이나 카드사별로 본인확인 절차가 다르고 복잡해 카드 발급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로 한 청각장애인은 집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복지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신청했다가 카드사 측이 전화로 본인 확인을 하는 바람에 응대를 제대로 못해 카드발급이 취소되는 일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심사시 유선전화로 본인 확인을 실시하되 청각장애인에게는 은행 또는 카드사 측이 직접 고객에게 찾아가 대면할 것을 권고했다.
지적 장애인에게는 장애 경중에 따라 유선통화를 하거나 전화가 어려우면 방문하라고 주문했다. 또 영업점을 방문한 장애인 고객을 현장 방문했을 때에는 유선심사와 실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홈페이지, 유선, 모집인, 영업점 등 모집 채널별로 본인확인 방법을 장애인 편의에 맞춰 달리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전업계 카드사는 장애인 고객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고객방문을 통해 실사를 하지만 겸영계 은행 일부는 장애인 카드발급시 영업점 방문을 원칙으로 하는 등 별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본인확인 방법이 개선되면 장애인들이 카드를 발급받는데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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