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구치소 내에서 수감자가 자살을 하면 국가가 그 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3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처음 자살 시도 후 재차 시도할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구치소에서 자살 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구치소 직원의 과실로 김씨 유족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가 1차 자살 시도를 한 뒤 구치소 측에서 영상장비로 관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도 설비나 순찰 인원을 확충하는 등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시도를 한 수용자에 대해 전문적 상담과 집중 시찰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구치소도 모든 수용자의 동태를 완전히 파악하기 곤란했다"는 점을 들어 구치소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구치소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 금치처분을 받고 모니터링이 가능한 독방에 옮겨졌다.
김씨는 독방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러닝셔츠를 연결해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지만, 구치소 직원이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그해 9월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고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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