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총경 남승기)는 14일 지난2009. 10월 〜 2014. 4월까지 상조계약을 하면서 중국산 수의를 국내산 수의로 속여 피해자 1만9000여명에게 631억원 상당의 상조상품을 판매해 그 중 수의 대금과 상품전환 명목으로 약 74억 상당을 편취하고,2009. 5월 〜 2013. 8월까지 납골을 유치하는 대가로 납골당 업체로부터 872회에 걸쳐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상조회사 대표 등 16명, 장례지도사 167명, 납골당 업체 등 25명을 검거하는 등 총 20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초 360만원짜리 상조계약을 체결한 후, ‘490만원짜리 상품으로 전환하면 국내산 명품 고급수의를 제공해 준다’고 거짓말 한 후, 실제로 중국산 저가 수의(1만8천원〜20만원)를 제공하여 차액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
또한 남골당 업체들은 납골을 유치하는 대가로 납골 분양 대금의 30%〜40%를 상조회사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여 872회에 걸쳐 총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공여·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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