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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P·자율규약 등 과징금 깎아주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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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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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보호 관련법 과징금고시의 합리적 정비

  •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자율준수프로그램(CP)·소비자중심경영(CCM)·자율규약 등과 관련한 과징금 감경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해당 인증 제도가 소비자보호 또는 법 위반 예방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등 제재 감경 사유로 활용된다는 비판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과징금고시를 개정, 행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시는 행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친 11월말이 예정이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을 소비자관점에서 구성·개선하고 있는지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자율규약도 사업자·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표시·광고 규약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자율규약 승인기업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해도 10%, CP는 10~20%, CCM은 20%의 과징금을 감면해왔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상에서는 CCM 인증 기업이 각각 과징금 20%, 10%를 감경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령상 과징금 감경 근거가 없는 CP·CCM·자율규약 등을 과징금 감경 사유에서 폐지하고 벌점 용어도 변경키로 했다.

변경되는 벌점용어는 상위법령의 용어와 부합하도록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바뀐다. 벌점 누산점수 용어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로 변경된다.

김호태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불합리한 감경사유를 삭제해 과징금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상위 법령과 과징금 고시의 용어를 통일해 과징금 부과 및 가중 여부 판단 시 위반 행위 횟수를 고려하도록 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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