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소송건수 급증에도 승소율 100% 달성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서윤원)은 2014년 3/4분기까지 법원판결이 결정된 소송 25건을 모두 승소하여 승소율 10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근 조세소송 건수 증가와 함께 소송의 쟁점이 품목분류, 다국적기업의 수입가격 결정 등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승소율을 달성하여 그 의미가 크다.

세관은 납세심사과내에 『소송전담팀』을 꾸리고, 금년 2월부터 소송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고액사건을 변호사 등 소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세청 송무센터와 공동대응하여 70%대에 머물던 승소율을 2014년 3/4분기 100%로 끌어 올렸다.

앞으로도 인천공항세관은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처분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는 한편 정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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