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12월‘우리세관 사랑상(WeCustoms상)’오영진 관세행정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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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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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발적 경정청구·공공의료기관 감면적용 소송 승소로 과세품질 향상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공항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2일, 46건의 소송에서 45건을 승소하여 253억원의 조세일실을 방지한 오영진 관세행정관을 12월 ‘우리세관 사랑상(WeCustoms상)’ 수상자로 선정·시상하였다.

오영진 행정관은 ‘후발적 경정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대형 로펌들의 기획적인 경정청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세관의 과세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12월‘우리세관 사랑상(WeCustoms상)’오영진 관세행정관(사진 우측)[1]


또한, 전국 여러 세관에 제기된 ‘공공의료기관 감면율 적용’ 소송에서도 주도적으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전국 소송 전부를 승소로 이끄는 등, 총 46건의 소송에서 45건을 승소하여 253억원의 조세일실을 방지하였다.

인천공항세관은 각 업무분야(청렴‧봉사‧일반행정, 통관, 심사, 조사감시, 중기지원‧규제개혁)에서 묵묵히 관세국경을 지키는 우수직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격려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란 세액을 산출한 근거가 소송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도록 한 제도로,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에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을 근거로 대형 로펌들이 업체와 기획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여 승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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