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기존 공인업체로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규준수도 및 내부통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AEO 재공인을 받은 3개 업체에 대한 증서 전달도 이루어졌다.
특히, 페어차일드코리아(주)는 AEO공인업체로서 우수한 법규준수와 뛰어난 안전관리 등을 평가받아 A(싱글에이)등급에서 AA(더블에이)등급으로 상향되었다.
이로써 인천본부세관은 151개 부문의 AEO 공인업체를 관할하게 되어 관세청 전체 615개의 25%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 날 수여식에서 박철구세관장은 신규 및 재공인을 받은 AEO업체를 축하하고, AEO 공인업체로서의 올바른 통관질서 확립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면서,우리나라는 세계 최다인 9개국과 AEO MRA를 맺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상대국에서도 통관상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 관할 신규 및 재공인 업체 현황
연번 업 체 명 공인부문 등급 공인일자 비고
1 인천조은관세사무소 관세사 A 2014.10.15 신규
2 해외항공화물㈜ 주선업 A 2014.10.15
3 ㈜영동글로벌로지스틱스 운송인 A 2014.10.15
4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수출입 AA 2014.10.15 재공인
5 현대제철 수출입 A 2014.10.15
6 현대하이스코 수출입 A 2014.10.15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상호인정협약(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 간 협약.
현재 우리나라 AEO MRA 체결국은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멕시코, 터키등 9개국

인천본부세관, AEO 공인증서 수여식 개최[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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