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추진 배경은 공사 발주청인 시로부터 선금,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받고 노임,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주유대금, 식대 등 각종 건설 공사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공사 대금 체불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방침이다.
시청 관계자는 "금번 교육을 바탕으로 각종 건설 공사 현장에서 단 한건의 공사 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다할 각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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