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공사방해 수녀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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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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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민군복합항(해군기지) 공사 방해를 주도한 수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강희석 판사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천주교 수녀 소모(67)씨에 대해 지난 16일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소씨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들어가는 차량의 앞을 다른 사람들과 팔짱을 끼고 앉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했다. 또 팔짱을 풀려고 하는 여경의 손등을 물기도 했다.

같은해 7월과 9월 공사장 출입 차량의 통행을 재차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소씨가 공사를 여러 번 방해했지만 현실적 피해는 별로 없었다” 며 “아울러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과 경찰관에 가한 상해가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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