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P 사기' 현재현 동양회장 징역 12년 선고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법원이 17일 사기성 기업어음(CP)·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