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적재조사사업, 36년 경계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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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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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디지철 지적도로 경계 설명 장면[사진제공=청양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청양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청남 왕진 1지구 내에서 36년간 지속돼온 경계분쟁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청남 왕진 1지구는 지적측량자마다 성과를 다르게 제시하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특히, 000번지와 000-1번지는 1978년 10월 31일 분할된 이후 현재까지 경계분쟁이 벌어져 36년간 이웃 간 대화가 단절되고 민원이 매년 발생돼 왔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및 측량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1978년 당시 지적도 정리과정에서 지번이 전도된 사실을 알게 돼 대한지적공사 청양군지사와 협력해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서 36년간 경계분쟁을 마침내 해결했다.

 000번지 토지소유자 전모씨는 “경계 때문에 변호사도 수십 번 찾아가고 법무사도 찾아갔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지적재조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돼 기쁘고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간 사용한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공부상 위치와 경계, 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경계분쟁해결, 국제표준 디지털 지적 구축, 일제잔재 청산의 1석 3조 효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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