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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인재근 “지자체 공무원, 연예인·운동선수 정보 1122건 무단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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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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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국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개인정보를 엿보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e음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와 수혜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행복e음을 관리하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2011년 6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지자체 공무원들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개인정보 1122건을 무단 열람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공무원은 경기도 소속이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 111건, 부산광역시 85건, 경상남도 83건, 인천광역시 78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이 개인정보를 몰래 엿본 것은 주로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이었다. 서울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소명서에서 “업무목적 외에는 개인정보 열람을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이라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열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공무원도 복지업무가 아닌 개인적 호기심으로 모 배구단 선수의 인적정보를 무단 열람하다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무단 열람 행위 가운데 138건에 대해 해당 지자체 감사실에 직접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로 사실상 흐지부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138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훈계(주의, 경고) 102건 △내부 종결 10건 △특별교육 7건 △조치 불가 5건 △조치 중 9건 등이었다. 실질적인 징계는 감봉 3건, 견책 2건 등 5건에 불과했다.

인재근 의원은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과 유출 사고는 하루 이틀에 나온 문제가 아니지만 대부분 훈계나 서면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징계조치를 내리고,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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