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없다"면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전단살포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측면이 있는데 경찰력을 동원한 저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경찰력을 동원한 저지'라는 부분은 우리 입장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경찰이 현장에 나간 것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즉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상황이 과거보다는 좀 더 엄중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대남위협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그에 맞춰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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