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기금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 법령 조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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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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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 리스크 철저한 대응…안전사고 미리 점검 지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관련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빨리 개정하면 연기금 수익률을 높여 국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고 주식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11월 내에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일 정례회의에서 기업 배당에 대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면 경영참여 목적으로 간주돼 지분변동공시 특례,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등을 적용받지 못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리스크에도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유로존 경기 침체, 신흥국 불안,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위험 요인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응 시스템을 잘 갖춰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판교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불감증에 따른 사고 요인이 없는지 미리 관련 실·국이 점검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4일과 27일 국회에서 열릴 종합 국정감사에 대해 "주요 쟁점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특히 부자 감세 등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소득세의 경우 2008년도에 세율을 35%에서 33%로 내리려고 했지만 시행 전에 철회돼 감세 된 적이 없는데 부자 감세라는 오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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