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어려움 겪은 중기에 자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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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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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22일부터 '임금체불 등 경영애로 기업 위기극복 특례보증' 시행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일시적인 경영애로로 인해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거나 매출채권 미회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한시적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21일 중소기업청은 오는 22일부터 '임금체불 등 경영애로 기업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난 9월까지 9만 1000여개 기업에서 총 9922억원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체불임금 소상공인은 5만여개에 달한다. 이들이 체불한 금액은 전체 체불금액의 23.7%인 2349억원이다.

중기청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500억원 이내에서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임금체불 중소기업의 체불임금 지원 △일시적 경영곤란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 지원으로 구분해 지원을 진행하게 된다.

기업당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료율은 연 1.0% 이내다.

특례보증 이용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보증료율 1.0%에 금융회사 대출금리(4.0% 내외) 등 5% 내외의 금융비용으로 필요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체불임금기업에 대한 지원은 임금체불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근무 근로자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출실행 시 사업주의 통장으로 입급 즉시 근로자 급여통장으로 체불임금을 입금토록 했다.

중기청 기업금융과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토록 지원해 조적 경영악화로 이행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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