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안건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6건,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이라고 밝혔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3,576억 2,700만원보다 179억 1,850만원이 증가한 3,755억 4,550만원 규모이다.
이번 임시회 세부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종만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군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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