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제211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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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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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연천군의회(의장 이종만)는 제211회 임시회를 22일 개회하여 30일까지 9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안건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6건,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이라고 밝혔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3,576억 2,700만원보다 179억 1,850만원이 증가한 3,755억 4,550만원 규모이다.

이번 임시회 세부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3일부터 29일까지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검토를 거친 후, 마지막 날인 10월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종만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군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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