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디딤돌대출 조건보니…6억짜리 집 있어도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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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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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조건[사진=주택기금포털 홈페이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완화된 디딤돌대출 조건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 신청 조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때만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부터 디딤돌대출 조건이 완화되면서 4~6억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부부의 연봉을 합산해서 총 6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디딤돌대출 조건이 있어 '그림의 떡'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건 완화된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 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이다.


<자세한 디딤돌대출 조건>

신청 자격 조건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000만원) 이하이며, 대한국민 국민이어야 한다.

또한 민법상 성년인 가구주로서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 가구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 가구주는 제외된다.

위에서 언급된 가구주는 △ 배우자가 주택소유 예정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그 배우자나 주민등록표상에 가구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가구주에 예정된 자여야 한다. △ 만 30세 미만 단독 가구주로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주 △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가구주가 해당된다.

무주택 조건은 기존 1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처분 대상 주택을 매도하는 매매 계약서를 징수해 매매계약서상 매매가격이 4억원 이하거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 면적이 85㎡ 이하여야 한다.

신청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가능하다. 단,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 대출을 할 때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경과일 수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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