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단속사항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는 것으로 1차 단속 촬영 후 단속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대상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양주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이며, 서비스 가능 장소는 고정형 CCTV 단속지역으로 이동형 및 일부 수동 고정형 카메라 단속지역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교통과 방문 또는 양주시 불법주정차 홈페이지(http://car.yangju.go.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신청서 작성 후 팩스(031-8082-6609)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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