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로 시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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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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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양주시는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예고단속)’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단속사항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는 것으로 1차 단속 촬영 후 단속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대상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양주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이며, 서비스 가능 장소는 고정형 CCTV 단속지역으로 이동형 및 일부 수동 고정형 카메라 단속지역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교통과 방문 또는 양주시 불법주정차 홈페이지(http://car.yangju.go.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신청서 작성 후 팩스(031-8082-6609)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한 예고단속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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