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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보험금 미반납 기업에 설비반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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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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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라 받은 보험금을 공단 정상화 이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있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현지 생산 시설 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당국은 개성공단 보험금 미반납 업체 18곳에 대해 현지 생산 기계·기구의 무단 반출을 금지한다고 최근 통보했다.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당시 입주기업들은 남북경협기금에서 조성된 경협보험금을 받으면서 대신 공장 생산 시설 등 자산의 처분 권리(대위권)를 넘겼다.

이후 공단 가동이 정상화되자 정부는 지난해 10월15일까지 보험금 반납을 요구했고, 대부분 기업은 돈을 돌려주면서 대위권을 다시 찾아왔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반납 기한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험금을 되돌려주지 않은 채 공장 가동을 계속하자 정부가 권리를 아직 갖고 있는 공장 설비를 업체가 마음대로 공단에서 빼내가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당시 입주기업 59개사가 경협보험금 1천761억원을 받았지만, 아직 18개사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460억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보험금 미반납 업체에 대해 연 3% 정도의 연체료를 물리는 것 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으로, 통일부는 최근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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