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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통일부에 따르면 당국은 개성공단 보험금 미반납 업체 18곳에 대해 현지 생산 기계·기구의 무단 반출을 금지한다고 최근 통보했다.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당시 입주기업들은 남북경협기금에서 조성된 경협보험금을 받으면서 대신 공장 생산 시설 등 자산의 처분 권리(대위권)를 넘겼다.
이후 공단 가동이 정상화되자 정부는 지난해 10월15일까지 보험금 반납을 요구했고, 대부분 기업은 돈을 돌려주면서 대위권을 다시 찾아왔다.
당시 입주기업 59개사가 경협보험금 1천761억원을 받았지만, 아직 18개사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460억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보험금 미반납 업체에 대해 연 3% 정도의 연체료를 물리는 것 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으로, 통일부는 최근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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