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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조각이 마약…최신 신종마약류 국내 최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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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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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표크기 종이 조각 및 화학물질 시료로 위장 밀수입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서윤원)은 해외에서 국제특송 및 우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수입하려던 마약류 2종을 적발하였는데, 이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적발된 신종마약으로 밝혀졌다.

지난 달 9월 19일 국내에서 최초로 적발된 환각효과를 유발하는 마약류인 ‘2씨씨엔보미(2C-C-NBOME)'는 우표크기의 종이조각 모양으로 투여시 불안, 발작, 이상고열 및 근육경련 등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한편, 9월 30일 분자구조 설명서와 함께 포장하여 화학물질 시료인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된 ‘펜테드론(pentedrone)’은 흰색가루 형상의 마약류로서 투여시 혈압과 맥박이 증가하고, 동공이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우표크기 종이형태의 2C-C-NBOME[사진제공=인천공항세관]



이렇게 마약처럼 보이지 않는 기발한 모양으로 신종마약을 제조하여, 개인 용품인 것처럼 헤드폰이나 화장품 박스 안에 은닉하여 밀수입 하는 등 그 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수원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적발된 위의 신종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외국인 어학원 강사와 한국인 남성을 검거하여 수사중에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국제특송 및 우편을 통하여 반입되는 마약류는 수취인 등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처벌할 것”이라며 마약류 밀수 근절을 위한 검거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였으며,마약류의 밀수출입, 매매, 투약은 물론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또는 소유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국민들이 이러한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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