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0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9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성립요건과 추징액 산정,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직 당시인 2010년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형과 함께 추징금 2억2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중 추징금 3000만원을 줄여 1억9500만원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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