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거래위원회, AT&T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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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0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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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미국의 대형 이동통신업체인 AT&T가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일정 사용량 한도를 넘을 경우 전송 속도를 느리게 제한한 것과 관련,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AT&T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AT&T가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소비자들에게 환불조치를 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FTC에 따르면 AT&T는 지난 2011년부터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이 정해진 데이터 용량을 소진할 경우 통신속도를 제한왔으며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T&T는 이에 대해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시행 전 요금고지서와 보도자료를 통해 속도제한 내용을 미리 알렸다며 FTC의 소송제기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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