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AT&T가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소비자들에게 환불조치를 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FTC에 따르면 AT&T는 지난 2011년부터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이 정해진 데이터 용량을 소진할 경우 통신속도를 제한왔으며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T&T는 이에 대해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시행 전 요금고지서와 보도자료를 통해 속도제한 내용을 미리 알렸다며 FTC의 소송제기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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