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일본의 아침형 근무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토추상사는 지난 5월부터 '아침근무제도'를 도입해 밤 10시 이후 야근을 금지하는 대신 아침 5시부터 오전 9시 근무에 대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토추상사는 일본 아침형 근무로 직원 1인당 초과근무는 월 4시간가량 줄었고, 시간외수당은 7% 감소했다.
기업들은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본 아침형 근무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직원뿐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초과근무 수당 등 경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일본 정부도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아침근무 확산'을 성장전략에 포함시켜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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