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산지전용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엄정한 처벌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소나무류의 이동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경업체 및 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과 통행량이 빈번한 곳에 단속초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단속을 실시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관련 불법행위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 그 처벌이 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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