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공급 부족을 겪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건설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사기간도 1년 이내인 다세대·연립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우선 다세대·연립 건설자금을 시중금리인 3.8~4.0% 수준으로 인하한다. 또 30가구 이상을 지어 사업계획 숭인을 받는다면 금리를 1%포인트 추가 인하토록 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해야 해 주택 질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주택 중 공동주택으로서의 성능과 기준을 갖춰야 하는 다세대와 단지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라며 “공급과잉 우려가 있고 주택 질이 낮은 다가구와 원룸에는 금리를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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