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과채즙, 홍삼음료, 붕어액기스 등의 추출음료 제조·판매 업체 2989곳을 점검해 261곳을 적발해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가 94곳, 시설기준 위반 7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8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7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많이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믿고 먹였는데…성분 속인 반려동물 영양제 무더기 적발방치된 불법 어구 적발시 즉시 철거...수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붕어액기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추출음료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