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연천군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성명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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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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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연천군의회(의장 이종만)는 30일 제21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군 지역에서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연천군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고사총발사로 우리군 지역에 총탄이 떨어져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우리군 지역내에서의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즉시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지역경제가 날로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마저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우리군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군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명서는 △우리군은 6.25 전쟁이후 60여 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지역경제가 날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우리군 지역경제를 해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군의 군민과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등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는 우리군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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