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고사총발사로 우리군 지역에 총탄이 떨어져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우리군 지역내에서의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즉시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지역경제가 날로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마저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우리군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군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명서는 △우리군은 6.25 전쟁이후 60여 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지역경제가 날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우리군 지역경제를 해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군의 군민과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등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는 우리군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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