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는 지금까지 국회에 설치해 운영해온 선거구획정위를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적·도덕적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혁신위는 그동안 6차에 걸친 전체회의를 통해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및 회기중 영장실질심사 자진출석 등을 골자로 하는 체포동의안 개선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실효성 강화 등의 혁신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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