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증명이 필요한 최소의 개인정보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신분관계만 기재한 일반증명서'와 과거기록까지 전체를 표시하는 '상세증명서'로 나눴다. 증명이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이용하면 이혼이나 전혼자녀·개명·입양취소 등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고도 신분관계 증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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