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2012년 3월 15일 한·미FTA발효 등에 따라 이미 세율이 조정된바 있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자동차세는 지난 20년 동안 세율 조정이 단 한번도 없었던 택시와 승합·화물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전체자동차의 23.5%)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승합과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92년 이후 버스요금이 518%(1992년 170원->2014년 1,050원) 인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화 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 생계형 승합(15인승 이하)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1톤 미만 화물자동차도 현행 6,600원에서 1만원으로 50%를 인상하되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