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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세율인상에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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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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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지난 9월 12일 발표된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 중 자동차세 현실화 계획과 관련해 시민들이 가정에서 또는 출퇴근 등을 위해 많이 이용하는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2012년 3월 15일 한·미FTA발효 등에 따라 이미 세율이 조정된바 있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자동차세는 지난 20년 동안 세율 조정이 단 한번도 없었던 택시와 승합·화물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전체자동차의 23.5%)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승합과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92년 이후 버스요금이 518%(1992년 170원->2014년 1,050원) 인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화 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 생계형 승합(15인승 이하)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1톤 미만 화물자동차도 현행 6,600원에서 1만원으로 50%를 인상하되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조세 체계의 현실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 시설물 개선 등 주민 안정을 위해 최우선으로 충당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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