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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음주운전 동승자도 '방조범'…형사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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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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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다음달부터 음주운전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단속·형사처벌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상습 음주운전자를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내 음주운전 단속현황을 보면 1~6월 월평균 123건, 7월 204건, 8월 214건, 9월 193건, 10월 205건 등 음주운전 관행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연말 음주운전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자 다음달부터는 음주운전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단속·형사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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