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1509명 추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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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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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월 장애인연금 확대 시행 이후…신규수급자 발굴 전력 -

▲충남도청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지난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증장애인 발굴에 나선 가운데 도내 1509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제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기존 소득하위 63%였던 지원대상이 70%까지로 확대됐으며, 기초급여액도 기존 9만 91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29일부터는 장애인 보유 자동차 1대와 기본 의식주 소득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도내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87만 원, 부부 139만 2000원) 이하인 경우 누구나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현재까지 1509명의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로 발굴하는 한편,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넷 홈페이지(www.chungnam.net)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현재 도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만 7120명으로 매월 20일 최고 20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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