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스톱워치를 소지한 수험생이 결국 퇴실 조치됐다.
1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 시험장에서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전자시계를 착용한 수험생 1명이 부정행위로 처리돼 퇴실 조치됐다.
스톱워치는 특정 시점에 책상을 두드리는 등 신호를 보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수능 금지 물품으로 지정돼 있다.
2015학년도 수능 시험은 오후 5시에 끝이 난다.
이 밖에 고사장을 잘못 찾은 학생부터 맹장이 터진 학생까지 각양각색의 일이 벌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