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펜션 화재 바비큐장 불법건축물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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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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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펜션 화재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경찰이 15일 화재사고가 발생한 전남 담양군의 모 펜션의 바비큐장과 방갈로 일부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1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자료를 통해 "불이 난 바비큐장은 건축물대장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확인됐다"며 "본관 옆 건물 2층에 있는 방갈로 등 3개 동 역시 불법건축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 해당 펜션의 실운영자를 밝혀내고 건물조성 과정에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사고 당시 펜션에 머물고 있던 투숙객의 숫자도 최종 확인됐다

화재 당시 펜션에는 모두 57명(투숙객 54명, 관리인 3명)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으며, 화재 발생 당시 바비큐장 안에는 동아리 회원 17명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날 화재는 오후 9시 45분쯤 전남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의 한 펜션에서 발생해 50여 분만에 진화됐다.

전남 나주 소재 대학 동아리 1학년 여학생 1명과 졸업한 남성 3명이 화재 현장에서 숨지고 펜션 주인 최모(55) 씨와 투숙객 장모(20) 씨 등 6명이 화상을 입어 광주와 담양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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