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를 용도 외로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 성격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연구비 부정 사용 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고, 지원한 연구비만큼만 환수했다.
개정안은 또 연구개발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업 참여 제한, 연구비 환수 등 불이익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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