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강릉-삼척MBC 법인합병 변경허가 의결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강릉MBC와 삼척MBC가 신청한 법인합병에 대한 변경허가를 의결했다.

합병 법인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변경허가 기준점수인 총 1000점 가운데 650점보다 높은 705.33점을 받아 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했다. 합병 후 사명은 MBC강원영동으로 변경된다.

다만 방통위는 시청자 의견과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성 강화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대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여했다.

변경허가 조건으로는 공적책임 및 지역성 강화를 위한 편성·투자계획 이행, 시사·보도프로그램 편성확대 계획 마련,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청자 불만처리 및 고충처리 계획을 이행 등이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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