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삼정KPMG는 지난 26일 국내 중견기업 대표이사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경영권 승계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중견기업연합회 이제호 전문위원 및 윤성철 명문장수기업센터장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도입취지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핵심을 설명했다. 또한 가업승계와 관련한 실질적인 상속ㆍ증여세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발표도 이어졌다.
명문장수기업은 30년 넘게 가업(家業)을 이어오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뜻한다. 정부는 이들 기업 중 경제기여도와 지속 가능성, 사회적 책임 등 일정 기준에 상응하는 업체를 선정해 상속세 공제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삼정KPMG의 양승렬 전무는 "정부에서도 100년 이상 역사와 전통을 가진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영진, 거래처, 임직원 등의 기업실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승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인 승계 플랜을 설계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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