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메인은 올해 8월 인도에 사는 한 개인에 의해 등록됐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이 사실을 알고 인터넷 주소 분쟁을 다루는 전미중재원(National Arbitration Forum)에 중재를 요청했다.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그의 이름이 상표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메인을 등록한 당사자는 자신이 인도 영화계에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웹사이트에 포트폴리오를 노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할리우드 배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포트폴리오용 웹사이트를 제작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데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변호사에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팬이라 도메인을 등록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결국 패소했다.
국내 도메인 업체 가비아의 관계자는 ”신규 도메인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도메인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의 상표권 분쟁도 증가할 것”이라면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수시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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