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변희재 대표는 트위터에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원. 사과와 반성합니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해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는 낸시랭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희재와 이문원 미디어워치 편집장, 성 아무개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변희재가 낸시랭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만원은 이씨와 같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변희재 이하 미디어워치는 기사와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의 정치 성향 등을 문제 삼았다. 지난 4~5월 미디어워치는 ‘친노종북세력 최종병기 낸시랭의 비극적인 몰락’이라고 보도했고, 지난해 4월 참여한 ‘박정희와 팝아트투어’라는 이름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육영수 여사와 박근혜 대통령 사진 윙에 인공기를 걸어놓고 쇼를 했다”고 표현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변희재 대표의 낸시랭의 인격권을 침해한 데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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