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낸시랭이 변희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낸시랭과 변희재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변희재는 방송 토론에서 자신이 졌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난해 4∼7월 사이 낸시랭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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