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위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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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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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단계) 가시적 예방순찰 및 홍보 : ’14. 12. 1 ∼ 12. 11 (2주) · (2단계) 음주운전 단속 : ’14. 12. 12 ∼ ’15. 1. 31 (7주)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 현 락)은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취약지 예방 순찰 및 단속 강화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 및 음주교통사고 사상자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 및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7.9%를 음주운전 사고가 점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가 917건 발생, 12명 사망, 1,65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금년에도 하루 평균 17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음주가 주로 이루어지는 저녁 식사 시간대(19~22시)에 유흥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캠페인 등 홍보 활동으로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신고를 적극 유도하여 음주운전 추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위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음주운전 단속을 매일 야간 시간대 교통경찰 및 지역관서에서 음주운전 예상지역과 이면도로(편도1 차로, 골목길)에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할  예정이며, 1주일 마다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전국적인 일제단속도 실시하도록 하였고, 연말연시 늦은 시간까지 음주가 이뤄진 후 숙취해소 전 출근시간 대(06:00∼08:00)에도 음주단속을 병행 할 방침이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을 완전히 추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회식자리에서 음주운전이 의심이 되는 동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제토록 권유하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보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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