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31일까지 '자살보험금 공동소송'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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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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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소비자연맹은 오는 31일까지 '자살보험금 공동소송'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보험금 청구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생명보험 가입 2년 이후 자살하는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특히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이다.

단, 사고 발생일이 2005년 2월 이후인 경우만 해당된다. 피해자들은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에 원고단 참여신청을 한 후 제출서류를 첨부해 우편으로 송부하면 공동소송에 참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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