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사모펀드 규제로 기업구조조정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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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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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한계기업이 잠재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 기업에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일 발표한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 구축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업회생, 채권은행, 사모투자펀드(이하 PEF), 세제 등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기업구조조정·회생제도와 관련해 자율적 구조조정 수단인 ‘법정 외 워크아웃 절차'부터 ‘법원 주도형 법정관리절차’ 등 다양한 구조조정 절차를 기업들이 재무상황에 맞춰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상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부실 초기 단계서부터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외 워크아웃' 절차가 다른 나라에서도 주목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상 워크아웃 제도와 도산법의 회생절차를 보완하고 두 절차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도산법에는 있지만 기촉법에는 없는 제도가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대표적 사례로 경영진에게 부실경영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권이 유지된다는 원칙이 도산법에는 있지만 기촉법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촉법 상 워크아웃 제도를 선제적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현재 기업구조조정은 구조조정 대상기업과 채권은행 간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데 기업규모 등에 따라 일관성이 없거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대상기업의 자격요건, 채권자 간 이해관계 상충 시 해소방안, 구조조정 진행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의 대표적 인수자로 PEF가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PEF가 잘 발달된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보면 PEF 운용자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우리처럼 PEF 자체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 한경연은 PEF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적용되는 최소의무투자비율 규제, 차입·채무보증에 대한 규제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 기업집단 소속 사모투자자문회사에 대한 규제는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구조조정 관련 세제 조항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흩어져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구조조정 관련 조항은 대부분 한시법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구조조정은 시장상황에 따라 상시적으로 일어나는데, 한시적인 세제조항으로 인해 효력연장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어 비효율적란 설명이다. 예컨대 기업구조조정세제와 관련된 주요 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그 효력이 2015년 12월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내년 말에는 이 조항에 대한 연장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따라서 보고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업구조조정세제 관련 조항들을 한시법이 아닌 영구조항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해당 조항을 법인세법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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