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FC 구단주, 축구연맹과 전면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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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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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정비평 절대금지 성역’은 없애야 할 악습

  • 징계 강행 시 소송.헌법소원 등 모든방법 동원 끝까지 싸울것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50) 성남FC 구단주가 프로축구연맹의 징계에 대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 구단주는 2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단주에 대한 징계는 축·야구 등 한국 4대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초로서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이번 일을 축구발전을 가로막는 악습 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서 “사상 최초의 구단주 징계시도를 성남FC와 100만 성남시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성역과 연맹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구단주는 지난 28일 K리그 마지막 홈경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FC, 꼴지들의 반란인가? 왕따된 우등생인가?>라는 글을 남기며 “FA컵에서 우승한 성남이 K리그 클래식에서 오심과 편파판정 등으로 강등 위기에 처했다. 내년 시즌 강등될 경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썼다.

이에 연맹은 이 구단주에 대한 징계시도에 착수했고, 이 구단주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지적·비평은 개선의 밑거름인만큼 프로축구 심판도 실수할 수 있으며, 끊임없는 지적·비판, 자성과 능력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판정에 대한 비판금지는 경기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비평금지를 무한확장 시키는 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맹 경기규정은 ‘심판비평절대금지‘를 정한 것도 아니고, 만약 그런 뜻이라면 헌법과 상식은 물론 FIFA AFC 규정에도 반한 무효”라며 “그럼에도 불구, 징계가 강행된다면 소송·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연맹의 부당한 시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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