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임환수 국세청장과 부이 반 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이 2일 서울에서 제12차 한· 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전자상거래 관리현황, 외국인 계약자세(Foreign Contract Tax)제도 및 운영현황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외국인 계약자세는 베트남 비거주자(법인 포함)가 베트남에서 얻은 수입에 대해 일정률(1~10%)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 하는 제도를 말한다.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베트남이 추진하고 있는 세정 선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국세청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베트남 국세청장은 양국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 한층 발전시키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임환수 청장은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세청의 각별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내년 제13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는 베트남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전자상거래 관리현황, 외국인 계약자세(Foreign Contract Tax)제도 및 운영현황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외국인 계약자세는 베트남 비거주자(법인 포함)가 베트남에서 얻은 수입에 대해 일정률(1~10%)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 하는 제도를 말한다.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한·베트남 국세청장은 양국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 한층 발전시키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임환수 청장은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세청의 각별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내년 제13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는 베트남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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