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단 좀..."국세청, 납세자 민원 수용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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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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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납세자 요구 따른 세무조사 중단 늘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올해 들어 세법에 어긋나거나 중복 조사라며 납세자가 국세청에 세무조사 중단을 요청한 사례는 줄었지만, 국세청이 조사 중단 요청을 수용한 건수와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제기한 권리보호 요청은 2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31건에 비해 5건(16.1%) 감소했다.

그러나 세무조사 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10건으로 권리보호 요청 건수의 38.5%를 차지했다. 이는 31건 가운데 6건(19.4%)이 수용됐던 지난해에 비해 19.1%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권리보호 요청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청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09년 10월 도입됐다.
 

올해 들어 세법에 어긋나거나 중복 조사라며 납세자가 국세청에 세무조사 중단을 요청한 사례는 줄었지만, 국세청이 조사 중단 요청을 수용한 건수와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동욱 기자]


납세자가 세무조사 진행 중에 권리보호 요청을 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법에 위반된 조사인지, 중복된 조사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중복 조사 등으로 판단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를 중단시킨다.

조사 범위를 벗어난 조사나 임의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부 등을 복사·일시보관하는 경우, 업무와 무관하게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도 요청 대상이다.

실제 국세청은 올들어 한 세무서가 과도한 세무조사를 한다는 한 법인의 권리보호 요청에 따라 조사를 벌여 조사팀이 조사기간 종료 후 이 법인에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서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세무조사를 중지시켰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전 적부심이나 이의신청 등은 세무조사가 끝난 뒤 이뤄지지만 권리보호 요청은 세무조사 진행 중에 제기할 수 있다"며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이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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