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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학교매점 내 고카페인 섭취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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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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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인 섭취량이 많은 시험기간 전 홍보 캠페인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학교매점 내 식생활 안전을 위해 고카페인 음료 섭취주의 캠페인을 오는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부산, 울산, 경남 소재 7개 고등학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활동은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량이 많은 12월 학기말 시험 전에 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한 올바른 섭취방법과 과잉 섭취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카페인을 무분별하게 섭취하게 되면 가슴 두근거림,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지난 1월부터 학교매점에서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판매가 금지되었다.

식약청이 펼치고 있는 홍보 활동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사항 및 섭취주의 홍보 ▲코카페인 섭취주의 포스터 부착 ▲학생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어플리케이션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주변에서 흔히 먹는 기호식품에도 카페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식품 섭취 시 ‘고카페인 함유’ 문구를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한다"며, "어린 학생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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