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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도문화재단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문화재단은 제주문화예술재단과 대구문화재단 공동주관으로 지난 달 27일부터 이틀간 열린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에서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채택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전국 지역문화진흥법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광역재단의 역할 정립과 지역문화예술계의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포럼을 통해 현행 진흥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 개정을 주장하였다.
또 정책포럼에서는 박은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TFT 위원장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이슈와 실천방안'발제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최종철 지역민족문화사무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양효석 문화나눔본부장, 춘천문화재단 강승진 정책기획팀장, 대구발전연구원 오동욱 문화관광실장, 박경훈 제주민예총 이사장이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문화인프라 조성, 인력양성 및 재원확보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현행 문화진흥법의 가장 큰 문제로 시대에 맞게 다양하고 고유한 각 지역의 문화의 가치를 발현시킴으로써 진정한 지역문화 융성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며, 지역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문화 자치' 및 '지역문화 분권' 기조를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재정 확보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모든 지역 문화재단들에 대하여 특수법인격 지위를 보다 명시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하며, 지역문화재단 모두에게 적용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표자회의는 이들 쟁점과 함께 2015년 공동사업계획을 포함한 정책제안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는 지역 문화(예술)재단이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목표 및 현안에 대한 공유를 통한 정책 제안, 사안에 따른 공동대응을 위해 2012년 10월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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