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대해 그 처분의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을 직접 관할 고등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날 최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필운 안양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등 불법 선거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부득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최 전 시장은 또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의견을 송치했으나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성은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이 시장를 허위사실공표 사실로 공소 제기한다는 재정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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