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수지의 트위터에 악성 댓글을 남겨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30대 회사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이 수지를 좋아해 질투심이 났다"고 악성 댓글을 올린 이유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A씨는 트위터를 통해 수지에게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려라" "연예계에서 추방되라" 등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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